환경소송, 환경법전문 박하영 변호사(법무법인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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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 사례 증가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고려한 조치이자, 주민의 강한 반대를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고형연료(SRF)를 연소하는 방식의 발전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측에서는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안전성,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민민원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에 봉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원지법, 청주지법에서는 최근 위와 같은 사례의 재판건에서 환경오염, 주민 건강 위협을 고려한 지자체장의 건축불허는 재량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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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환경법 전문 변호사 박하영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2층(서초동, 블루콤타워) 법무법인 아인 상담전화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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